국세청, '불복대리' 비용 걱정 끝!...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
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
[세종=한국복지신문] 윤상현 기자=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'국선대리인 제도' 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.
특히,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. ((기존) 개인납세자→(확대)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)
또한, 아래의 요건을...